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부정사용된 금액이 지난해 총 88억 5천만 원(2만1771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해 부정사용된 금액은 총 88억5천만원(2만1천771건)이었습니다.
이중 회원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은 37.2%(33억원)이었고, 카드사 부담은 34.1%(30억 2천만 원), 가맹점은 19.9%(17억 6천만 원), 기타는 8.8%(7억 8천만 원)입니다.
올해 6월까지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해 부정 사용된 금액은 총 40억7천만 원(1만652건)이었습니다.
이중 회원의 책임이 인정돼 회원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은 35.6%(14억 5천만 원)이었고, 카드사 31.4%(12억 8천만 원), 가맹점 19.4%(7억 9천만 원), 기타 13.3%(5억 4천만 원)순이었습니다.
기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회원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해 누군가 부정 사용하면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국은 지난해 말 표준약관을 개정, 회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회원의 부담 비중은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보다 1.6% 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불공정한 표준약관이 시정됐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당국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해 부정사용된 금액은 총 88억5천만원(2만1천771건)이었습니다.
이중 회원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은 37.2%(33억원)이었고, 카드사 부담은 34.1%(30억 2천만 원), 가맹점은 19.9%(17억 6천만 원), 기타는 8.8%(7억 8천만 원)입니다.
올해 6월까지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해 부정 사용된 금액은 총 40억7천만 원(1만652건)이었습니다.
이중 회원의 책임이 인정돼 회원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은 35.6%(14억 5천만 원)이었고, 카드사 31.4%(12억 8천만 원), 가맹점 19.4%(7억 9천만 원), 기타 13.3%(5억 4천만 원)순이었습니다.
기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회원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해 누군가 부정 사용하면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국은 지난해 말 표준약관을 개정, 회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회원의 부담 비중은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보다 1.6% 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불공정한 표준약관이 시정됐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당국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