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신임 금감원장의 숙제‥감독업무 독립성 확보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11-19 15:01  



진웅섭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룡화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독주를 막고 정치권을 비롯한 각종 외압에 맞서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금감원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금융위가 갖고 있는 예산승인권과 임원 임명권부터 폐지하거나 약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매년 연말마다 금융위로부터 새해 예산에 대한 승인을 받고 있고 부원장 이상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도 금융위가 갖고 있습니다.

부원장보의 경우도 형식적으로 금감원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금융위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독립적인 인사권 행사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금감원의 예산과 인사를 금융위가 틀어쥐고 있는 한 독립성 확보는 요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것도 모자라 금감원의 고유 권한인 검사와 제재권도 상당부분 회수하거나 약화시켰습니다.

발단은 금감원이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하면서 금융위와 사전협의를 가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금융위는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통제 문제는 중징계 감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위 내부에선 금감원이 KB금융에 대해 기관경고를 통보한 것도 금융지주회사법 특례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감독규정만 믿고 무리한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검사와 제재에 대한 금감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조속히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금감원은 검사 결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심의 이전에 금융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가 크게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로 나눠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사안을 금융위에 사전 보고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징계 사안의 경우 당사자에 대한 사전 통보와 의견 청취를 금감원이 아니라 금융위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합의제 위원회’ 조직인 금융위가 실제로는 ‘독임제 장관’ 체제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고, 그 권한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권한이 늘어나면 책임도 커져야 정상인데 금융위만은 예외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각종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수현 전 금감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금융위에서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금융위가 금감원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에 욕심을 내자 한동안 잠잠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최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현행 금융감독체계에서는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어 금융위와 금감원 두 기관간 갈등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 주장의 핵심은 금융위가 갖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온화한 리더십과 거침없는 소통력이 장점으로 꼽히는 진웅섭 신임 금감원장이 금융위의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나 금감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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