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 가닥

김택균 부장

입력 2014-11-19 16:25   수정 2014-11-19 16:3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현재 비과세 되고 있는 파생상품 매매에 대해 거래세 보다는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거래세 부과를 주장해 온 정부도 이같은 방안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세율과 범위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출했지만 정부는 20%가 바람직하는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세소위는 금융투자상품 및 금지금(골드바)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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