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회사원이 47만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이 26일 발간한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소득 기준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는 1천636만명으로, 이 가운데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47만2천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13.7%(5만7천명)가 늘어난 것이다.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에는 3%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의 총급여는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총급여의 14.2%이고, 결정세액은 48.0%에 달했다.
그러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전년보다 2.7% 증가한 3천4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적으론 울산의 평균 급여액이 가장 높았고, 제주가 가장 낮았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추세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여성비율은 계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1천123만6천명 가운데 여성은 386만6천명으로 34.4%를 차지했다. 여성비율은 2009년 31.4%, 2010년 32.0%, 2011년 32.8%, 2012년 33.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성 사업자 비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법인사업자 중 여성 대표의 비율은 16.3%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개입사업자 가운데서도 여성 비율은 39.3%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여성 비율은 각각 20.4%, 46.9%에 달했다.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은 2억300만원이며, 이 가운데 금융소득 비중은 44.9%에 달했다. 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춰짐에 따라 신고자수는 2012년 5만6천명에서 지난해 13만8천명으로 대폭 늘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101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3%, 신고인원은 456만5천명으로 4.9% 증가했다.
국세청이 26일 발간한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소득 기준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는 1천636만명으로, 이 가운데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47만2천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13.7%(5만7천명)가 늘어난 것이다.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에는 3%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의 총급여는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총급여의 14.2%이고, 결정세액은 48.0%에 달했다.
그러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전년보다 2.7% 증가한 3천4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적으론 울산의 평균 급여액이 가장 높았고, 제주가 가장 낮았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추세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여성비율은 계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1천123만6천명 가운데 여성은 386만6천명으로 34.4%를 차지했다. 여성비율은 2009년 31.4%, 2010년 32.0%, 2011년 32.8%, 2012년 33.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성 사업자 비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법인사업자 중 여성 대표의 비율은 16.3%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개입사업자 가운데서도 여성 비율은 39.3%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여성 비율은 각각 20.4%, 46.9%에 달했다.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은 2억300만원이며, 이 가운데 금융소득 비중은 44.9%에 달했다. 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춰짐에 따라 신고자수는 2012년 5만6천명에서 지난해 13만8천명으로 대폭 늘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101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3%, 신고인원은 456만5천명으로 4.9%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