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갈아타기 주택대출 다음달 출시··가입 대상 조건은?

입력 2015-02-26 11:05  

2%대 갈아타기 주택대출 다음달 출시··가입 대상 조건은?



2%대 갈아타기 주택대출 다음달 24일 출시

`2%대 갈아타기 주택대출` 단기·변동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2%대 대환대출 상품이 다음 달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상품을 내놓는 등 가계부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 대환대출 상품의 경우 가입 대상을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이면서 대출금 5억 원 이하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대출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 가운데 최근 6개월간 연체가 없는 정상대출이라는 조건도 달았다.

전환 대상 대출상품에서 고정금리 상품은 배제하기로 했다.

당국은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금리 대출이나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형 금리 대출, 금리의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 금리 상승폭이 일정 폭 이내로 제한된 만기 5년 이상 금리상한 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본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및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일시상환이거나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중 현재 원리금을 분할상환하지 않는, 즉 이자만 내는 대출이 전환 대상이다.

대출자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앞으로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급격한 이자비용 증가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환 다음 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므로 이를 감내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낮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평균 0.09%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천백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의 양적 규모가 예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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