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경제활성화 법안 6월 국회로

김택균 부장

입력 2015-05-29 07:47  

국회가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호소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등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는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습니다.
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회적 기구는 규칙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함께 지연된 60여개 법률안도 처리했습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입니다.
하지만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이번에도 처리되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로 넘겨졌습니다.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크라우드펀딩법`과 대부업체 광고 시간 제한법 등은 법사위에 묶였습니다.
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관광진흥법 등 일부 경제활성화법안은 여야 이견이 팽팽해 6월 처리도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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