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2년간 유예‥2017년 6월까지 시범운영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07-03 09:46   수정 2015-07-03 10:18


보험사 지점을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입점시키는 방안이 2년간 유예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개혁자문단 논의를 거친 결과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을 2017년 6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017년 6월까지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시범 운영하고, 그 성과를 면밀히 점검한 이후 필요시 제도확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업권간 칸막이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과 융합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을 추진했지만, 은행지주 계열 보험사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에 직면해 ‘일보후퇴(一步後退)’한 셈입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은행과 증권에 대해서는 칸막이 제거를 통한 복합점포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말 현재 은행·증권간 출입문과 상담공간을 공동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점포가 40여개 설치됐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금융업권간 칸막이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융합촉진 차원에서 복합점포를 보험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도 도입을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특히 보험사 지점을 복합점포에 입점시키면 40만 명에 이르는 보험 설계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범운영 형태로 일단 시작은 하되, 여론의 추이를 보아가며 2년 뒤 제도 도입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 중 해당 금융지주회사들로부터 복합점포 운영현황 등을 분기별로 보고받아 복합점포 영업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보험사 지점이 입점한 복합점포를 찾은 고객에게 해당 보험사 소속 별도의 설계사를 소개해 점포 외부에서 상품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 방카슈랑스 규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행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복합점포내 불완전 판매 행위와 구속성 보험 판매 등을 중점 점검해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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