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신청 올해 '1만명 육박'할 듯‥"늦어도 더 받는다"

입력 2015-07-29 11:13   수정 2015-07-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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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수 있는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겠다는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타되,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 그쳤다.

하지만 2011년 2천29명으로 늘고 2012년에는 7천746명으로 껑충 뛰었다.

작년에는 8천181명으로 더 불어났고, 올해 5월 현재 벌써 4천103명에 달한다.

특히 2012년에 연기연금 신청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전까지는 일정 소득이 있을 때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부터 연기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연기연금 신청자가 1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1개월마다 0.6%(연 7.2%)의 이자를 덧붙여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서 주는 장치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 받고 싶으면 연금액의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연금액의 수령시기를 늦춰야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부분` 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돼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해야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이 되지 않았으면, 체납했거나 납부 예외기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기간을 늘려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연기연금은 수급연령이 되었더라도 일할 수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수급권자에게 유리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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