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인터넷 로또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 허용’

입력 2016-05-03 11:08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온라인복권(로또)을 살 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로또 판매점 우선 계약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를 보면 온라인복권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방식이 허용되는 복권의 종류에 전자적 형태의 온라인복권이 포함됐다.

온라인복권 판매점 우선계약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가 추가됐다.

2012년 7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시행돼 보훈보상대상자가 기존 우선계약대상자인 국가유공자에서 분리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복권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연간복권발행계획 변경 사유를 복권 수요변동,정책 변경 등으로 정해 연간 복권 발행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금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 근거 규정도 만들었다.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을 제정·운용하고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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