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연내 민영화…과점주주에 경영참여 보장

조연 기자

입력 2016-08-22 21:41   수정 2016-08-22 16:37

    <앵커>
    우리은행이 다섯번째 민영화 도전에 나섭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쪼개서 파는 방식으로, 정부는 향후 과점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새로운 지배구조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전 5기`의 우리은행 매각 방식으로 정부가 택한 것은 지분을 나눠 파는 `과점주주 방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의 지분 51.06% 중 30%를 4~8%씩 나눠 파는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확정, 연내 우리은행 민영화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부터 4차례에 걸쳐 추진됐던 일괄매각 방식은 지분 30% 이상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붙다보니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번번이 불발됐습니다.
    이에 신속한 매각이 가능하고, 민영화가 성공된다면 잔여지분의 주가 상승 혜택까지 노릴 수 있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이 선택된 것입니다.
    <인터뷰> 윤창현 공적자금위원회 위원장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수요점검 결과 통해 경영권 매각은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공감했다. 과점주주 매각 방식은 주요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참여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방식"
    4%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들은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후 이사회는 사내이사를 축소하고 사외이사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또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들이 연내 임기가 끝나는 이광구 행장의 후임, 차기 행장도 직접 뽑게 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민영화된 우리은행의 핵심은 지배구조"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새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매각가격 수준은 원금회수 기준 주가를 참고하되, 입찰 마감 당일 종가와 주가흐름 매도자 실사 결과 등 종합적인 변수를 고려할 방침입니다.
    또 낙찰자는 과점주주 매각의 특수성을 감안해 비가격요소도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24일 우리은행 매각 공고를 내고, 한달간 투자의향서를 접수, 11월중 낙찰자를 선정해 연내 매각일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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