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파생상품 손해 책임없다"

입력 2016-08-25 00:01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과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그룹의 파생금융상품 손실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이날 쉰들러가 현정은 회장과 한상호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기이사 2명을 상대로 낸 7천여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현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정상적인 경영상 행위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대 측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함으로써 현대엘리베이터에 7천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 소송에서 문제가 된 파생금융상품은 현대상선의 주가 추이에 따라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나눠 갖고, 주가가 떨어지면 회사 측이 손해를 보는 구조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쉰들러 측은 2014년 초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으나 감사위원회가 답변을 하지 않자 주주 대표소송을 냈다.

쉰들러 측은 "현대 측이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현대상선 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로 하여금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거액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해왔다.

현대그룹 측은 이에 대해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진 만큼 쉰들러도 이에 승복하고, 현대엘리베이터가 글로벌 엘리베이터 업계의 강자로 도약하도록 주요 주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길 바란다"며 "그동안 쉰들러는 많은 소송을 제기해왔지만 패소해온 만큼 이번 판결로 무의미한 소송전이 종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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