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살 넘어 취업 해도 실업급여…초고령화 대비

정재홍 기자

입력 2017-01-09 17:22  

    <앵커>

    65세 이상 취업자들도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게 지원 대상도 크게 늘어납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일자리 대책을 정재홍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앞으로 65세가 넘어 취업했다 실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터뷰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노인 연령 조정 문제의 논의와 연계하여 65세 이상인 분들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의 고용보험법은 65세 이상 취업자에겐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 노동자를 지원하는 대책들이 정년 60세 시행 이전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관련 규정에 대한 정립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당장 시급한 장년층 일자리 대책 위주로 수혜자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실업급여 확대에 이어 중장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상한 연령도 기존 65세에서 69세로 늘어납니다.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2조6,000억원의 예산이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투입됩니다.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대상도 지금의 1만명에서 5만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새로 취업한 15∼34세 청년 근로자가 2년 동안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적립해 모두 1,2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정책입니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21만명까지 지원을 늘리고 일반고 재학생 취업을 위한 종합 대책도 2월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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