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 김영란법 완화 기대 '물거품'

한창율 기자

입력 2017-01-10 17:25  

    <앵커>

    그나마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명절 대목은 어떨까요.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설을 앞두고 최근 정부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정부의 설 소비대책을 보면 물건너 간 것 같아 보입니다.

    이어서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설·추석 선물의 상한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액이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축수산 업계가 김영란법으로 더욱 힘들어지고, 내수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개정을 통해서라도 막아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정부도 이런 방침에 따라 이번 설 소비대책에 청탁금지법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한 마디로 열심히 팔아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습니다.

    5만원 이하 상품 판매를 확대하고,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통해 '우리 농식품 설 선물하기'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정부가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한우 소포장 선물세트에 대해 포장·운송비 지원하는 대책만 새롭게 넣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부 관계자는 "이번 설 선물 소비를 보고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김영란법 개정 방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키를 쥐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도 원칙적으로는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설·추석 같은 명절에 전체 소비 물량의 40%를 소진하는 한우농가들의 입장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미 지난해 추석부터 한우 도매가격은 20%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전국한우협회 관계자

    "할인행사 부분을 아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건 근본적인 김영란법에 대한 해결책은 되지 않기 때문에 할인행사도 병행하면서 최종적으로 법 개정까지도 한우협회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번 설 명절은 가뜩이나 생활필수품목 가격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명절 선물 수요마저 장담할 수 없어 꺼져가는 내수는 더욱 가라앉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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