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규제에 발목 잡힌 P2P대출

김민수 기자

입력 2017-01-11 17:59  

    <앵커>

    이처럼 P2P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답답한 규제는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미래 금융산업에 걸맞는 제도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회사의 투자를 받는 P2P대출 사업을 준비중인 이 회사는 지난 연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축은행과 캐피털, 보험사의 투자도 안된다던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까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마땅한 규정이나 법이 없어 1년 가까이를 당국의 입만 바라봤지만, 사실상 모든 기관투자자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서준섭 써티컷 대표

    "6개월에 걸친 시간이 있었는데, 금융당국에서 종합적인 결론을 명쾌하게 받았더라면 우리도 궤도수정을 한다든지 다각도로 대안을 모색했을텐데. 금융당국에서도 P2P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보니..."

    현재 대부분의 P2P대출 회사들은 까다로운 대부업법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P2P대출이 금융업의 한 형태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대부업을 자회사로 두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핀테크 열풍과 함께 P2P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명쾌한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내놓은 가이드라인도 지나치게 낮은 투자한도와 명확하지 않은 규제 때문에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지만, 새로운 금융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

    <인터뷰>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

    "너무 과도한 규제로 업권 자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환경이 된다면 맞지 않는 규제다. 적정선의 규제는 업권과 학계, 정부가 상당한 의논을 거쳐서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P2P대출을 새로운 금융업의 형태로 인정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업계가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최종적인 법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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