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발부담금 40억 '폭탄'…가입자만 '피해'

방서후 기자

입력 2017-04-27 17:34  

    <앵커>

    4대 공적연금 중 하나인 공무원연금이 골프장 사업을 벌이다 세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금을 수급권자 주택 건립비용으로 지불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방서후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경상남도 김해시에 운영 중인 상록골프장입니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이 골프장은 전현직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지목을 변경해 개발했기 때문에 1억7천만원의 개발부담금이 공단에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단이 개발이익을 적게 산정했다는 경남도의 감사 처분이 내려졌고, 개발부담금이 약 40배 가까이 높게 재산정된 겁니다.

    처분에 따라 공단은 오는 6월 15일까지 37억6천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미 올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뒤여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공단은 재산정된 액수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승소율이 95%에 달하는 만큼 공단의 패소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문제는 공단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늘어난 개발부담금과 연 4억5천만원 가량의 가산이자를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들을 위한 주택 건립 비용에서 지불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아직 소송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명확이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

    "소송 관련 사항이고, 소송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장을) 왈가왈부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결국 처음부터 개발이익을 고의로 낮게 산정한 공단과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행정기관 탓에 애꿎은 연금 가입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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