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영업 시작… 이체·ATM 수수료 면제

입력 2017-07-27 07:52  


인터넷 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약칭 카카오뱅크)이 27일 영업을 시작했다.

카카오뱅크는 27일 오전 7시부터 계좌 개설을 비롯해 일반인을 상대로 한 은행 영업을 시작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의 강점인 편의성·간편성을 살리기 위해 예금·대출 등 서비스 전반을 이용자가 있는 곳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모바일 기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은행 창구에 갈 필요 없이 비대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거래를 시작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기존에 사용하던 다른 은행 계좌를 활용해 실명을 확인한다.

또 시중은행이 급여이체, 적금가입, 관리비 자동이체 등을 우대 조건으로 걸고 금리나 서비스를 차등 적용했던 것과 달리 모든 고객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카카오톡에 친구로 등록된 이들에게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간편 송금 결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연계한 서비스도 실시한다.

대출은 공공기관의 정보를 추출해 활용하는 스크래핑 방식을 도입해 재직 증명서나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봉의 최대 1.6배, 1억5000만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등급이 반영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금리에 차이가 생긴다.

주요 상품의 금리를 보면 적금·정기예금의 경우 연 2.0%(1년 만기)이고 300만원 이내의 소액 신용대출(일명 `비상금대출`)은 최저 3.5%다. 한도가 1억5000만원인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신용대출의 최저금리는 연 2.86%다.

국외 송금 수수료는 미국 일본 등 주요 22개국의 경우 송금액이 미화 환산 기준 5000달러 이하이면 5000원, 5000달러 초과이면 1만원으로 설정하는 등 시중은행 창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잡았다.

또 국내 은행 이체 수수료, 주요 ATM(국내 11만 4천대) 수수료, 알림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면제하고 체크카드 이용자에게 사용액의 0.2%(평일) 또는 0.4%(주말, 공휴일)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등 고객 유인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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