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덜 주면 과징금 최대 7배 물린다

입력 2017-08-17 09:27  



    <앵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부당하게 특약에 가입하게 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앞으로는 보험사가 약관을 지키지 않는 등 소비자와 약속을 저버릴 경우 부과받는 과징금이 최대 7배로 늘어납니다.

    박해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몇 년 전 한 손해보험사의 암보험 상품에 가입한 이민아씨.

    다른 상품에 비해 보장금액이 높다는 설계사의 말에 무턱대고 가입했지만, 실제 병원 진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은 액수는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인터뷰>이민아(가명)

    설계사가 지인이니까... 뭐가 보장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일단 원래 것보다 좋다니까 가입했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안되는 게 많더라고요.

    오는 10월부터, 이씨의 사례처럼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약관보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평균 4배, 최대 7배 인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과징금을 낮게 부과하는 요인이었던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부과기준율을 도입해 '솜방망이 과징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관련 민원은 약 4만 8천건.

    이 중 보험금 산정과 지급 등 기초서류 준수 의무 분쟁에 따른 민원은 약 41%에 달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한 대형 손해보험사는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해 연간 64억원이 넘는 보험료를 챙겼지만, 3억 4300만원의 과징금을 무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대로 과징금을 산출하면 17억7100만원으로 전과 비교해 5배 넘게 늘어나게 됩니다.

    과징금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설계사들의 약관 설명 의무와 보험사 내부통제 시스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보험업계 관계자

    “이번 감독 당국 조치로 완전 판매 교육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개선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는 보험사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 감경 비율을 20%에서 30%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0%에서 50%로 인상해 보험사의 자율적 시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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