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최대 20% 할증"

박해린 기자

입력 2017-08-17 12:00  


금융감독원이 17일 금융꿀팁을 통해 `음주운전하면 받게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을 안내했습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가 지나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먼저, 음주운전은 적발만 돼도 보험료가 최대 20% 할증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여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반영(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2회 이상일 때는 20%까지 보험료가 오릅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 뿐 아니라 음주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됩니다.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변경할 경우, 50% 특별 할증이 붙는 것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가입자(기명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을 평가하여 이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가족, 소속업체)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최대 50%만큼 할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시보다 추가 30%만큼 높은 할증률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의 경우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에서 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해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하고, 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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