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후 어떤 회사 접대비가 줄었나?

입력 2017-08-24 10:38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다음 달 28일이면 시행 1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국내 제약사들의 접대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내 상장 제약사 중 상반기 매출 1천억원 이상인 15개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접대비 항목이 있는 10개사 중 8개사의 접대비가 대폭 줄어들었다.
지주사 체제 전환에 따라 회계상 지난해 8월 1일 신설법인으로 기록된 일동제약과 접대비 항목이 없는 녹십자, 종근당, 보령제약, 한독, 동화약품은 제외한 결과다.
올해 상반기 10개사의 접대비 총액은 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억원 대비 19% 감소했다.
이 중 접대비 지출을 가장 많이 줄인 곳은 국내 제약사 매출 1위인 유한양행으로 나타났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접대비로 6억원을 사용했으나 올해는 1억8천만원만 지출해 70% 가까이 규모를 줄였다.

대웅제약동아에스티의 접대비 역시 작년 상반기보다 각각 65%와 62% 감소했다. 대웅제약의 올해 상반기 접대비는 2억7천만원, 동아에스티는 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JW중외제약의 접대비는 1천1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동국제약은 2억1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사실상 반 토막 났다.
삼진제약은 상반기 접대비로 2억4천만원을 써 39% 줄였다. 대원제약(800만원)과 일양약품(2억1천만원)도 각각 32%와 29% 감소했다.
반면 한미약품광동제약의 접대비는 증가했다.
광동제약은 올해 상반기 접대비로 4억9천만원을 지출해 전년 대비 30% 늘어났다. 한미약품의 경우 접대비 증가 폭은 3.8%였으나 절대 금액이 35억원으로 10개사 중 가장 많았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연결 기준으로 잡히는 접대비 35억원에는 중국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의 접대비가 포함돼 있다"며 "상반기 한미약품의 접대비는 약 6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11억원 보다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말했다.
단 별도 기준을 적용한 한미약품의 상반기 접대비 6억원 역시 10개사 중에서는 가장 많다.
한때 접대비 지출 상위에 대거 제약사가 포진할 정도로 접대비 관행이 뿌리깊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큰 변화라는 평이 나온다. 지난 2014년 재벌닷컴이 2013년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접대비를 집계한 결과 접대비 규모 상위 30개사 가운데 제약사가 9개 포함돼 가장 많은 업종이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부정 청탁 금지법 시행이 접대비와 접대비를 포함한 판매관리비에 일부 영향을 끼쳤다"면서도 "다만 회사마다 재무제표상 접대비 계정을 포함하지 않거나 달리 집계하는 경우도 있어 단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상장 제약사 중 상반기에 접대비로만 10억원 이상을 지출한 곳은 한미약품, 환인제약, 경보제약, 대한뉴팜, 대화제약, 명문제약 등이었다. 한미약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반기 매출이 1천억원이 되지 않는 규모의 제약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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