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주목! 연말정산 '막판전략'

박해린 기자

입력 2017-11-24 14:48   수정 2017-11-24 10:09



    <앵커>

    연말정산 시즌이 코 앞에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 꿀팁'을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먼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것을 확인해 앞으로의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제방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 각 기준에 맞춰 남은 한 달여 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말정산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과 같은 '막차 시점'엔 소득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대부분 소득공제 요건은 12월 31일 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 몇 가지 사항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꿀팁'입니다.

    암 등 중병으로 입원, 수술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 의료비를 최고한도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결혼하면 12월 말 이전에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안에 부모님을 찾아뵐 때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부양가족)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올해 새롭게 확대된 공제 항목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턴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구입 금액의 10%가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 범위도 확장됩니다.

    작년까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로 지불한 비용의 최대 75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았으나 올해는 최대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까진 본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배우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고, 고시원 월세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난 5년간 소득공제를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한꺼번에 공제받을 수 있고, 환급금은 4월 이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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