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3·5·10' 이번엔 완화 되나…내일 재상정

입력 2017-12-10 11:48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의 개정안을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한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재상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즉 경조사비로 현금 5만 원과 함께 5만 원짜리 화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 원을 유지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 원 규정`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권익위가 부결된 시행령 개정안을 큰 수정 없이 재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전원위에서 외부 위원들이 개정안에 동의할지가 관건이다.

외부 위원 다수는 지난번 전원위에서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반대했다.

또 농축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의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자는 데 대해서도 "원료·재료비율까지 확인해 선물을 구입하지 않는다. 표기법도 헷갈린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에 재상정되는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외부 위원 8명의 참석률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전원위는 총 15명으로,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정부 위원이 6명, 외부 위원이 8명이다. 개정안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된다.

지난달 27일 전원위는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외부 위원 1명이 불참해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당시 `3·5·10 규정` 개정안은 찬성 6명·반대 5명·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번 전원위에 14명이 모두 참석한다면 과반인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정안은 통과된다. 정부 위원이 6명인 만큼, 8명의 외부 위원 중 2명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 하는 셈이다.

반면 외부 위원 1명이 불참하면 가결에 필요한 과반은 7명이 되고, 외부 위원 1명만 찬성하면 개정안은 통과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동안 `3·5·10 규정` 개정 의지를 지속해서 피력했으며, 부결 뒤에도 "설 전에 개정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권익위 업무보고 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측면, 나아가 경제적 효과를 분석·평가해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번에 개정안이 의결되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포함해 개정 내용까지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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