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갑질' 기업 36곳, 5년간 500건 신고…가장 심한 곳은?

입력 2018-06-24 09:47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특별대우`하겠다고 천명한 `상습 갑질` 기업 36곳은 5년간 불공정 행위로 500건 이상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본부는 직권조사에 나서서 이들의 행태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사건처리 합리화 자료`를 보면 공정위에 최근 5년간 일정 횟수 이상 `사건`(심사불개시·무혐의 처리 건도 포함)으로 등록돼 별도 취급되는 기업은 현재까지 36개다.

공정위는 이들을 전담부서인 지방사무소가 아니라 본부가 맡아 조사한다.

이 가운데 하도급법·가맹거래법 위반 혐의로 24개 기업, 62건을 본부 기업거래정책국에서 조사 중이다.

이 혐의는 최근 5년간 신고가 15건 이상일 경우 그 이후 사건부터 본부에서 맡는다.

즉, 24개 기업이 5년간 15건씩 총 360건에 이후 62건을 더해 모두 422건 신고된 것이다.

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 혐의로는 12개 기업, 23건을 본부에서 보고 있다.

이 혐의는 최근 5년간 5건 이상 신고되면 그 다음부터 본부 시장감시국으로 넘어간다.

12개 기업이 5년간 5건 이상 총 60건에 이후 사건까지 포함, 모두 83건 갑질신고를 당한 것이다.

공정위 특별관리를 받는 이들 36개 기업은 최근 5년간 총 505건 신고를 당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업당 5년 평균 14건, 연평균 2.8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만큼 불공정 행위와 갑질을 반복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 행태 전반을 직권조사를 통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하도급법을 위반해 기업거래정책국의 주시를 받는 기업은 총 21개사다. 건설업은 12개사, 제조업은 9개사였다.

김상조 위원장이 "(반복 신고 업체 중) 가장 심각한 곳은 건설"이라고 말한 근거로 보인다.

하도급 갑질 신고를 가장 많이 당한 기업은 제조업 B사였다.

이 업체는 본부 이관 사건만 11개에 달한다. 지난 5년 동안 무려 26건(과거 5년 15건+이관 11건) 신고를 당한 셈이다.

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시장감시국이 조사하는 12개 회사 중엔 제조업 회사가 5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업(3개), 통신업(2개), 전기업(1개), 부동산업(1개)가 뒤를 이었다.

이 중에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서비스업종인 F기업이었다. 이 기업은 본부 이관 사건이 6개로, 5년 동안 11번(과거 5년 5건+이관 6건) 갑질 신고 대상이 됐다.

이 밖에 가맹사업법을 반복 위반해 본부로 사건이 넘어온 가맹본부는 3개 업체였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기업들과 관련해 "흔히 이야기하는 재벌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중이라는 이유에서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민병두 의원은 "늦었지만 갑질 반복 기업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공정위 입장을 환영한다"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하청업체가 중심이 되는 경제 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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