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카드사도 DSR 도입…대출 문턱 높아진다

박해린 기자

입력 2018-10-22 12:00   수정 2018-10-22 15:33


현재 은행, 보험,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에서 시행 중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이달 31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도 도입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22일)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사들의 모든 가계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 상환 능력을 확인하는 DSR이 시범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DSR이란, 대출 한도를 측정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상호금융권에선 DSR과 RTI 산정방식도 은행권에 맞춰 개선됩니다.
이에 신규 대출시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이 확대되고 전세보증금과 같이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차주의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DSR에 적용됩니다.
또,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인 RTI의 불합리한 예외 사유가 폐지됩니다.
그동안 금융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RTI 기준 미달 임대업 대출 예외 한도를 없애고 임대소득 이외 기타소득으로도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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