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의 힘'…효성, 번번이 무릎 꿇어

입력 2017-03-26 07:29  

'소액주주들의 힘'…효성, 번번이 무릎 꿇어

효성, 감사선임안 부결에 이어 카프로 대표 선임반대도 무산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효성그룹이 최근 정기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잇따라 쓴맛을 봤다.

상장사 카프로 1대 주주인 효성은 최근 소액주주들과 경영권 분쟁에서 패했다.

카프로는 지난 24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박승언 대표이사의 재선임안을 통과시켰다. 현 경영진의 승리는 소액주주들이 압도적으로 밀어줬기 때문이다. 이날 주총 참석 주주 60%가 박 대표의 재신임에 찬성했고 1대 주주 효성을 포함한 40%가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효성은 주주들에게 카프로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 적자를 낸 책임을 물어 박 대표 재선임에 반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맞서 박 대표 측은 작년 하반기 흑자전환을 이뤘다며 주주들을 설득했다. 양측은 주총에서도 날카롭게 대립했으나 결국 소액주주들의 표가 대주주를 눌렀다.

효성 출신인 박 대표는 2000년부터 카프로에서 일해오다 2014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았다. 적자를 지속하던 카프로는 작년 하반기 2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 올해 흑자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를 불러 모으고 있다. 소액주주들도 이런 실적 개선 전망에 주목하며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효성이 이처럼 소액주주들에게 무릎을 꿇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효성이 지난 17일 개최한 정기 주주총회에선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되기도 했다.

상장사의 감사·감사위원 선임 때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3% 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3% 이상을 초과해 보유한 주주는 감사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때 3%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

효성은 당시 김상희 변호사, 한민구 서울대 명예교수, 이병우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렸으나 부결됐다.

이 안건은 김 변호사는 2007년부터, 한 교수는 2009년부터, 이 고문은 2013년부터 각각 사외이사를 맡아 재직연수 과다에 따른 독립성 우려가 제기된 사안이다.

상법상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선임은 주총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참석 주식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 안건은 소액주주와 국민연금 등의 반대로 과반 찬성표 확보에 실패했다.

효성 지분구조를 보면 조현준 회장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36.97%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3% 룰'을 적용받으면서 이번 안건 표 대결에서 과반 찬성표를 얻지 못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효성 지분 11.4%를 보유하고 있고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는 51.6%를 갖고 있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은 26일 "과거에는 소액주주들이 의결권 행사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최순실씨 관여의혹이 제기된 이후 주주들의 견제와 감시 노력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런 사례는 앞으로 더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indi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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