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할당받은 주파수 반환 허용해야…제도 유연성 필요"(종합)

입력 2017-09-20 19:05   수정 2017-09-20 19:35

"이통사 할당받은 주파수 반환 허용해야…제도 유연성 필요"(종합)

박덕규 교수, 국회 토론회서 "부족한 전파자원 효율 높여야"

과기정통부 "경매 제도에 악용 가능성…신중한 접근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 통신사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주파수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행 주파수 제도는 정해진 이용 기간이 끝나기 전 통신사가 먼저 반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목원대학교 박덕규 교수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오세정·김경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전파 제도 정비 토론회에서 "주파수 제도에 시장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덕규 교수는 발제를 통해 "탄력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 사업자가 할당받은 주파수를 수요 및 기술 발전에 따라 반납할 수 있게 하고, 반납된 주파수를 다른 사업자가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주파수 이용권 반납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주파수 반납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일부 분담시키는 차원에서 반환으로 돌려받는 대가는 최초 할당 대가의 50% 이하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주파수 반납과 더불어 통신사가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기술과 용도 변경을 가능하게 해야 하고, 장관 승인을 통해 할당 대가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전파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용효율 제고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파수 반환과 변경 할당은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양도·임대 등 이미 입법화된 이용제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통신사업자연합회 윤상필 대외협력실장은 주파수 양도·임대 제도 활성화와 함께 주파수 할당 대가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윤 실장은 "경매 방식으로 인해 주파수 할당 대가가 전파법이 규정한 매출액의 3%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며 "5G 투자 확대와 시장 포화를 고려하면 5G 신규 주파수의 경우 할당 대가를 면제하거나 매출액의 1% 수준으로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파사용료 축소와 더불어 "무선설비의 품질 확인을 위한 무선국 검사 제도도 불합격률이 1% 미만으로 검사 실효성이 낮아 폐지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반납 제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허원석 주파수정책과장은 "의무투자조차 하지 않은 주파수를 반납할 때 아무런 페널티를 주지 않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며 "반납이 가능하므로 일단 확보하려고 (경매) 가격을 올릴 수도 있어 악용 가능성이 있다. 제도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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