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으로 엉덩이 쳐…10대 여종업원 성추행 편의점주 벌금형

입력 2017-09-22 18:50  

손바닥으로 엉덩이 쳐…10대 여종업원 성추행 편의점주 벌금형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미성년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주인 A(41)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작년 4월 경북 도내 자기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B(18)양에게 "검은 바지를 입으니 섹시하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2차례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에도 피해자 친구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가자 B양에게 "니가 제일 예쁘다"고 하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1차례 쳤다.

재판부는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연령,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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