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7% 상승…올해 두배 수준

입력 2018-11-20 12:00  

내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7% 상승…올해 두배 수준
가격 상승세 영향…시세반영률도 80→82% 상향
서울·경기 오피스텔 상승 폭 10% 육박…대구 상가 8.5% '껑충'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내년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 인상 폭이 올해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가격 상승세, 시세반영률 상향 등 영향이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 오피스텔과 대구 지역 상가의 기준시가는 9% 내외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지역별 예상 변동률을 보면 내년 1월 1일 기준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7.5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1월 1일 상승 폭(3.69%)의 두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9.36%), 경기(9.25%) 등에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고 인천(2.56%), 대전(0.10%)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울산은 0.21% 하락 예측됐다.
상가 등 상업용 건물은 올해보다 7.57%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1월 1일 기준 상승 폭(2.87%)과 비교하면 2.6배나 상승 폭이 더 크다.
상업용 건물 역시 서울(8.52%), 경기(7.62%)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대구(8.52%), 인천(6.98%)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상승세에는 올해 시가 급등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가격 현실화를 위해 시세반영률을 적정가격의 80%에서 82%로 상향한 된 점도 기준시가를 끌어 올리는 역할을 했다.
2008년 고시 때부터 올해까지 시세반영률은 적정가격의 80%였다. 시세반영률은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고시 전 가격 열람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기준시가를 미리 보여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의견 제출 대상은 5대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오피스텔 15만4천183호와 상업용 건물 49만5천379호 등 총 121만5천915호다. 고시 대상은 올해보다 9만9천339호(8.9%) 늘었다.
기준시가 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가능하다. 제출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1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기준시가 조회와 의견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내 전화(☎1644-282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 때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 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국세청의 고시 기준시가와 관계가 없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