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택배사업 진출 '공식화'‥택배업계 '떨떠름'

지수희 기자

입력 2014-10-23 16:05   수정 2014-10-23 17:33

농협중앙회가 택배사업에 진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체국 택배가 주 5일제 근무를 함에 따라 농산물 수송 문제가 대두됐다"며 "택배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년 이내에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택배업계는 농협은 택배사업 진출 소식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 국감에서 확실시 된 것입니다.

이에따라 민간 택배사의 출혈경쟁이 우려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이재 의원(새누리당)은 23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시장포화에 따른 출혈경쟁으로 택배단가가 오랫동안 2천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농협도 택배시장 진출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택배업계는 농협의 택배시장 진출과 관련해 `공정경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배사업을 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법`의 적용을 받아 차량증차가 자유롭지만 민간택배사들은 `운수사업법`을 적용받아 차량증차가 쉽지 않아 늘어나는 물량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습니다.

농협도 택배사업에 진출하면 `운수사업법`이 아닌 `농협법`이 적용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배명순 한국통합물류협회 운송물류개선팀장은 "서비스 업종의 형태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는 법률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이용되는 차량증차 문제 만큼은 별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택배업계는 지속적으로 `택배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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