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남양유업, 공정위 상대 승소…과징금 부분 취소

입력 2015-01-31 15:48  

`물량 밀어내기`로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받았던 남양유업이 소송에서 5억원만 내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24억원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일부 제품에 대해 구입을 강제했을 뿐 전체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양유업이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을 강제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한 것을 적발하고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이에 대해 구입 강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과징금을 매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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