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고객정보 판매로 148억원 챙겨…도성환 사장 기소

입력 2015-02-01 12:21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넘긴 혐의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등 임직원들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한 후 여러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과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도 사장 등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경품행사는 외견상 고객 사은행사였지만 사실상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통상 경품행사에는 응모권에 성명과 연락처만 쓰면 되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어내도록 했고 이를 기입하지 않은 고객은 경품추첨에서 배제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당첨이 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며 연락처를 적도록 했지만 당첨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품행사와 기존에 입수한 것들을 합쳐 총 2천4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보험사 측에 유출됐고, 이를 통해 홈플러스는 231억7천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습니다.
담당 부서인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전체 매출의 80∼90%를 차지하는 매출 규모입니다.
합수단은 향후 공판과정에서 이런 불법 영업수익에 대한 추징을 구형하는 한편 유통사 등에서 판촉이 아닌 `정보 장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책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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