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과에 달라지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산업계 예의주시

신인규 기자

입력 2015-11-26 18:01  

    <앵커>
    인사고과에 따라 사람마다 차등 지급해왔던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할까요?
    대법원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대법원은 한국GM 근로자 강 모 씨 등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골자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업적연봉은 지난해 근무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입니다.

    앞서 2013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에서 밝힌 통상임금의 기준을 근무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업적연봉`도 모두 충족킨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근무실적에 따라 올해 지금이 확정된 임금은 그 지급액이 확정된 만큼,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선도적인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GM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미 올해 7월 임단협을 통해 노사가 통상임금 분야 합의를 끝낸 만큼 큰 여파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통상임금 합의를 끝내지 못한 다른 업체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현대차는 당장 27일 최대 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을 앞두고 있고, 현대중공업 등 통상임금 문제를 뒤로 미룬 대기업들도 아직 많습니다.

    대법원의 한국GM 판결 이후 나올 다른 기업들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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