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막오른 한-미 '반덤핑 전쟁', 철강업계 영향은

신인규 기자

입력 2016-05-31 17:10  

철강업계에 `반덤핑관세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사건은 미국이 국내 철강업체들에 대해 최대 47.8%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 조치를 수긍할 수 없는 데다가 사실상의 `수입 금지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반덤핑 관세를 맞게 되면 100만원짜리 제품이 하루아침에 148만원짜리 제품으로 변하는 건데,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면 판매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출 부진으로 시름하는 우리 경제에 약 6,000억원 규모의 수출 감소 요인이 생긴 겁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한국산 철강제품은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으로 업계에서는 내식강이라고 부릅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내식강은 59만4,000톤, 금액으로는 5억1천만달러로 우리돈 6,000억원이 넘습니다.

대부분의 물량은 대기업들이 수출해왔는데 취재 결과 현대제철이 17만톤, 동국제강동부제철이 각각 15만톤, 그리고 포스코가 5만톤을 수출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 판정이 확정되면 현대제철은 1,700억원, 동국제강과 동부제철은 각각 1,500억원, 포스코는 약 500억원 가량의 수출 물량에 대해 추가 관세를 물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번 반덤핑 판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제대로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속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 상무부는 이번 반덤핑 판정을 위해 국내 모든 업체를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만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제철에 가장 높은 47.8%를 부과하고 동국제강에 8.75%, 동부제철과 포스코 등 다른 업체들에는 이 두 업체에 매긴 관세의 평균값인 31.73%를 적용했습니다.

한국 업체라는 이유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매겨진 관세의 평균값을 적용받은 포스코와 동부제철은 결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다는 게 철강업계의 이야기입니다.

현대제철의 경우 조사에 착수한 미국 당국이 현대제철의 소명 자료를 검토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내 보호무역주의를 위한 반덤핑 판정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간 제소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가 WTO 제소라는 카드를 꺼내들지 여부는 오는 7월 확실해질 전망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오는 7월 8일 이번 상무부 결정과 관련해 최종 판정을 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ITC가 덤핑으로 미국 산업에 피해가 있었다고 판정을 내리게 되면, 7월 15일부터 관세가 부과됩니다.

철강산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이번 반덤핑 건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와 법리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일각에서 나온 WTO 제소 검토는 현재까지는 사실이 아니며, 사안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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