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하림, 이달말 대기업집단 제외

정경준 기자

입력 2016-09-27 14:32  



오는 30일부터 상호출자제한 대상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 하림, 셀트리온 등 25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과 지주회사 자산 요건 등을 상향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이 현행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대기업 집단 지정 대상에서 공기업은 제외됩니다.

또, 대기업 집단 지정일도 매년 4월1일에서 5월1일로 변경되며, 국민경제 규모 변화 등을 감안해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역시도 3년 주기로 재검토됩니다.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 지주회사 자산 요건도 현행 1천억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시행은 내년 7월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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