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검찰서 대기…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

정경준 기자

입력 2016-09-28 14:12  



<앵커>

1,7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그룹은 초긴장 속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동빈 회장은 당초 예정시간 보다 20여분 일찍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혐의 인정하느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신 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신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검찰에서 현재 대기중입니다.

신 회장은 계열사간 부당 자산거래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와, 수백억원의 급여 부당 지급 등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 경영 비리`의 정점으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반면, 롯데측은 검찰이 신 회장과 관련없는 부분까지 모든 책임을 묻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양측 주장 등을 검토해 이르면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그룹은 `총수 구속`이라는 사태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우려 속에서 초비상 상태입니다.

구속 영장 발부시, 경영공백 상태는 물론, 한·일 롯데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일본롯데홀딩스 경영권 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재벌가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운영해온 백화점 내 점포 3곳에 대해 입점 등의 계약 관계를 종료했습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계약 만료에 따른 결정이라며 백화점내 서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점포에 대해서도 계약만료시 연장하지 않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씨는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세한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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