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1-16 14:25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에게 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입김을 넣는 대가로 최씨 측에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최 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하지 않았다는 거짓 증언을 한 것에는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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