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

입력 2017-01-19 05:44   수정 2017-01-19 07:09



서울중앙지법이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18시간 동안 법리를 검토한 결과 오늘 새벽 5시쯤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이에 삼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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