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절반 가까이 같은날 주주총회 여는 이유는?

입력 2017-03-19 11:36  



상장사들이 올해도 같은 날 몰아서 정기 주주총회를 여는 가운데 소액주주의 참여 제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7일까지 주주총회 일정을 공시한 12월 결산 상장사 2천52곳 중 45에 달하는 924곳이 오는 24일 주총을 열기로 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지주회사 전환 등의 이슈가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호텔신라·삼성SDI 등 삼성그룹과 SK하이닉스·SK텔레콤·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 롯데케미칼·롯데칠성음료 등 롯데그룹, GS그룹, 한진그룹 등의 상장사 주총이 한꺼번에 열린다.

계열사 여러 곳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총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어 의사 표현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달 중에는 24일을 포함해 금요일(3·10·17·24·31일) 주총을 여는 상장사가 1천317곳으로 64.2%를 차지했다.

이런 주총 쏠림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예탁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2월 결산 상장사의 주총 현황을 분석한 결과 3월 21∼31일 사이에 열린 정기주총이 7천41차례로 전체(8천874차례)의 80에 육박했다.

지난해에도 3월 마지막 금요일에 주총을 연 상장사 비율이 41.4였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은 "의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소액주주 참여가 늘어나면 예측 불가능한 잡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봐서 많은 주총이 열리는 날을 선호할 수 있다"며 "이는 소액주주 권리를 제한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의 권리 행사 방법으로 제시된 전자투표제 도입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안 연구위원은 "주총은 기업과 주주 간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제도적으로 개최 날짜 등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전자투표제나 전자위임장 등 다양한 주주권리 행사 장치가 활성화돼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대만처럼 주총 날짜별로 개최 가능 기업 수를 정하는 등 기술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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