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연말 무상증자…무늬만 '주주친화'

박승원 기자

입력 2017-12-11 17:40  



    <앵커>

    국내 제약사들이 연말 결산을 앞두고 배당을 대신해 소규모의 무상증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선 현금 배당보다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대주주의 이익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연말 결산을 앞두고 국내 제약사들이 잇따라 무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약사 가운데 가장 먼저 주주들에게 연말 보너스를 지급한 곳은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은 보통주 1주당 신주 0.5주를 배당하는 50%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상위 제약사 가운데 유한양행과 JW중외제약, 한미약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말 무상증자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기업과 달리 제약사들은 경기침체와 약가 인하 한파에도 해마다 소규모 무상증자를 실시해왔습니다.

    연구개발(R&D) 비용이 많이 드는 제약사 입장에선 부담스런 현금 배당보단 유통 주식수를 늘려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 유통 주식수가 적은 제약사의 경우 발행 주식수 증가에 따른 유동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본잉여금이 줄게 되는 무상증자에 나설 경우 재정이 튼튼한 기업임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제약사들이 단행하는 연말 무상증자가 투자자들에게는 실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무상증자에 나선 후 권리락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다, 새해 1월1일 기준으로 실시하는 만큼 연말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부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식배당과 달리 주주들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만큼, 소액 주주보다는 대주주에게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실제 코오롱생명과학의 경우 54만7천여주를 배정받는 이웅렬 코오롱 회장이 주식배당을 받으면 4,200여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무상증자를 받으면 일반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없습니다.

    여기에 개인 호주머니를 털어 회사 지분을 매입하지 않고도 회사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무상증자라는게 기업가치엔 변화가 사실 없다. 주가 상승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최근엔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나 대주주의 세금 감면을 위한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어 투자자 입장에선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연말 결산을 앞두고 무상증자로 주주 잡기에 나선 국내 제약업계.

    개인투자자보단 오너 일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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