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산입 후폭풍…임금체계 개편 나선 조선·車

입력 2019-01-15 17:08  

    <앵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늘은 현대자동차가 상여금을 매달마다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노조에 전달했습니다.

    기본급이 낮은 임금 체계를 갖고 있거나, 비정기적인 상여금 체계를 갖고 있는 회사들도 조만간 비슷한 조치에 나설 전망인데요.

    최저임금 개정과 함께 제조업계 전반의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대자동차의 임금체계 변경안은 격월마다 지급하던 상여금(600%)의 주기를 한 달로 바꾸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적용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주휴시간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2019년 최저임금법에 의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한다는 이 두 가지 점이 그 이유로 꼽힙니다.

    이처럼 기존의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할 곳은 현대차만이 아닙니다.

    낮은 기본급 대신 높은 상여금으로 보상을 받아왔던 고연봉 생산직 근로자들이 많은 업종들이 그 대상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경영정상화 과정 중인 한국GM을 제외하면 모두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이미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고, 르노삼성자동차와 쌍용자동차는 최저임금 적용 위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 지급 시정 지시를 받은 현대모비스도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안을 협의 중입니다.

    조선업체도 예외가 아니어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임단협을 통해 이미 최저임금을 위한 성과급 분할 지급 논의를 마쳤습니다.

    <인터뷰> 대우조선해양 관계자

    "조선 3사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과금 분할에 대한 건이 이슈 중에 하나였고, 그거를 노측하고 사측하고 교섭을 통해서 마무리를 일부 지었습니다."

    다만 철강과 화학, 배터리, 타이어 업계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조정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본급이 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줄고 세수 확보도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단협을 통째로 수정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당장의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

    "현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함께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전반적인 임금체계의 개편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임금 체계의 개편 과정이 오히려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는 있다…."

    정부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에 최대 6개월 동안 처벌을 유예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해를 넘겨 임단협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처벌 유예기간을 늘리는 등의 속도조절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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