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종합심사낙찰제 '미흡'‥국토부 보완키로

입력 2014-08-20 14:42  

과도한 저가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가 첫 시범사업에서도 여전히 변별력 확보에 미흡한 모습을 보여 국토교통부가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가격점수, 사회적 책임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최저가낙찰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한양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입찰에서 한양의 경우 공사수행능력에서 최고점을 획득하긴 했지만, 여전히 경영위기 기업을 위주로 저가 투찰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등급 A이상 기업의 평균 투찰률도 예정가격의 75%로, 과거 최저가낙찰제에서 72∼73% 수준에 집중 투찰했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제 시범사업 공공기관인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제도 보완을 통해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감점범위를 기준단가의 ±20%에서 ±15%로 축소하고,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기준단가 기준을 사업특성 별로 `설계가격 70% + 입찰자 평균가격 30%`로 개선하는 것도 추진한다.

사회적 책임 점수의 가점을 1점에서 0.5점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회적 책임 점수는 가격점수에는 영향 없이 공사수행점수에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특정업체의 수주독점 가능성 방지를 위해 시공여유율 평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에서의 도로, 토목, 철도 등의 시범사업 결과 등을 분석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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