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수사' 유병언 신원 확인만 40일?··현장 증거물도 방치

입력 2014-07-22 08:31   수정 2014-07-22 12:51




세월호의 실소유주 유병언 씨가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검찰과 경찰은 그야말로 닭쫓던 개 신세가 됐다.

특히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무려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점과 그동안 증거물들을 방치했다는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경찰은 사체의 부패 정도가 심해서 지문 조회 등의 방법으로 곧바로 신원을 확인하긴 힘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40일이라는 시간을 감안하면, 검찰과 경찰은 처음부터 유병언 씨의 시신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가능성 더 높다.

만약 검찰과 경찰이 이 사체를 유병언씨라고 의심했다면, 국과수에 DNA 감식을 재촉했을 것이고 훨씬 더 빨리 그 결과가 나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체가 다른 지역도 아닌 유병언씨가 숨어있던 순천에서 발견된 것인데도 그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과 경찰은 비난을 면하기 아려워진다.

현재 시신의 부패상태를 고려할때, 유병언씨는 순천 별장에서 달아난 직후인 5월 말에 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벌인 수사는 헛수고인 셈이다.

경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의 머리카락과 뼈 등 증거물을 40일간 현장에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2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매실 밭에는 흰 머리카락 한 움큼과 피부, 뼈 조각 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경찰은 이날 언론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현장 보존을 위한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취재진을 통제했지만 증거물은 여전히 수거하지 않았다.

경찰은 시신을 유병언씨일 것으로 추정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까지 의뢰하면서도 정작 현장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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