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초 발견자 신고 포상금 5억원 받나? "유병언 알지 못해…"

입력 2014-07-23 10:39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을 처음 발견해 신고한 박모(77)씨가 검경이 내건 현상금 5억원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곳은 유 씨가 도주 중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변사체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그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박 씨가 유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거리다. 발견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은 반백골화가 진행돼 부패가 심한 상태였던 만큼 박씨는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병언 전 회장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 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 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이 규칙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박 씨는 유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박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소식에 누리꾼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신고 포상금 5억원 정말 다 받을 수 있을까?" "유병언 최초 발견자 신고 포상금 5억원 경찰에 신고한 게 결정적 단서 아닌가" "유병언 최초 발견자 신고 포상금 5억원 알고보면 5억 다 주기도 애매한 상황"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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