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4400억 매출 불구 원작자는 고작 인세만 받아.."원인은 매절계약"

입력 2014-08-29 08:52   수정 2014-08-29 09:03


유아용 그림책 `구름빵`으로 4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정작 원작자는 1850만원의 인세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매절계약`이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구름빵`은 구름 반죽으로 만든 빵을 먹었더니 두둥실 하늘로 떠오른다는 내용의 그림책이다. 국내에서만 40만 부가 넘게 팔리며 영어, 일본어 등 8개 언어로 번역출간됐다.


인기에 힘입어 각종 캐릭터 상품은 물론 TV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2차 콘텐츠 생산이 이뤄진 `구름빵`은 약 4400억 원의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무명 시절 백희나 작가는 한 번 돈을 받으면 모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기는 이른바 `매절` 계약을 맺어 1850만 원의 인세를 받는데 그쳤다.


매절계약은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나면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모두 독점하는 계약을 일컫는다.


이에 제 2의 구름빵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출판 계약을 할 때 영화, 방송 등 2차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작가에게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시정했다.


한편 백희나 작가는 인터뷰에서 "저작권은 당연히 저작자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었으면" 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명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구름빵, 매절계약은 참으로 고약하다" "구름빵, 백희나 작가가 화 많이 나겠다" "구름빵, 매절계약 따위는 없어져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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