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모욕 혐의 무죄··나머지 벌금 1500만원만?

입력 2014-08-29 11:33  




`강용석 벌금 1천500만원`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된다고 판시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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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강 전 의원은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모욕 및 무고죄를 함께 판단해 하나의 형량을 정한 원심을 깨고 2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으로 이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강용석 1500만원 벌금형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강용석 1500만원 벌금형, 말조심하고 살아야지" "강용석 1500만원 벌금형, 그래도 잘막았네" "강용석 1500만원 벌금형, 이제 조심하세요" "강용석 1500만원 벌금형, 그런걸로 징역살긴 그렇지"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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