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통상임금, 입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이근형 기자

입력 2014-08-29 18:30  



노사간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28일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 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행사를 개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인사말에서 "통상임금을 비롯한 노사관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지침,메뉴얼을 마련, 산업현장에 배포해 노사갈등을 조장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그래서 노동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대다수의 노동자가 그대로 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정작 고용부는 법을 해석할 때 대기업 정규직 조합원을 기준으로 해석을 내놓아 처우개선이 필요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과 함께 고용부가 제대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검윤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이에 대해 "통상임금 판결에서의 재직자 요건, 신의칙 등은 사회의 여러 측면을 고려해 숙고 끝에 나온 합리적 원칙이고 노동부의 통상임금 메뉴얼도 이 전합판결에 부합하는 행정해석"이라고 강조하고 "직업상담원의 통상임금 소송도 대법원까지 가면 판결이 뒤집힐 수 있지만 그 소송실익이 크지 않아 항소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강 사무관은 또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사고해야 하지 따로 떼어 놓고 얘기 할 수 없다"며 "소송만능주의로 가는 것은 자칫 변호사들의 돈 벌이에 일조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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