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결정··64년만에 다시 재판한다

입력 2014-08-29 14:10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한국전쟁 때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당한 뒤, 군사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당한 민간인 유족들이 낸 재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는, 지난 1950년 8월에 숨진 박 모 씨 등 보도연맹원 10명의 유족이 제기한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숨진 피고인들이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 없이 사형을 당한 보도연맹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긴 적은 있었지만, 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은 처음이다.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억울함 풀리길"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너무 오랜 세월이다"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억울한 일 해결됐으면 합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201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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