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장교사 파문.. 법원 "교사 A씨, 교직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 파면

입력 2014-09-01 06:37  


8월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서울 소재의 한 사립중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파면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한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995년 교사로 임용된 A씨는 지난해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학급에서 학생끼리 싸움이 일어나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 학생을 때리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폭력조장 교사 A씨의 이같은 행태를 한번이 아닌 것으로 전해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에 따르면, 방과후 수업 교재로 사용하는 교재를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뒤 이 교재에 나온 문항을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용어만 바꿔 시험에 출제했고, 학부모들에게 간식비를 요구하거나 학생상담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식사 대접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학생들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학칙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것 대신 벌금을 매기기도 해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은 1월 “A씨가 저지른 징계사유 행위들은 비위가 중하므로 파면 징계가 적절하다”며 소청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가 다소 과중하더라도 A씨를 교직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폭력조장 교사 논란에 네티즌들은 “폭력조장 교사, 교권이 무너질만 하다” “폭력조장 교사, 교권은 이제 남은 것이 없다” “폭력조장 교사,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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