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90% 지원 "신청하세요"

이근형 기자

입력 2014-09-21 15:08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용을 90%까지 국가가 지원해주는 산업단지·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자 공모가 시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실치비 지원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일가지로, 선정된 사업주 단체에게는 설치 비용의 90%까지 최대 15억5천만원(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은 6억5천만원)이 무상지원된다.


또 설치비용 외에 직장어린이집 운영간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도 무상으로 지원된다. 인건비는 월 120만원, 운영비는 월 120~520만원까지다.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내 10개 이상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은 2개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공모할 수 있다.



신청된 내용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밀집 여부와 산업단지 내 근로자 어린이집 확충 욕구, 어린이집 건립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2년 사업시행 후 현재까지 총 24개소를 선정했으며 현재까지 전국 총 8개소를 개소했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 복귀를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가 줄어들고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우수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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