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해당 수험생에게 12월 19일이전 통보

입력 2014-10-31 14:06  

교육당국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이 출제오류였음을 공식 인정,

피해 학생들을 전원 구제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모두 정답 처리돼 성적이 재산출되며,

이 문항으로 인해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들은 추가 합격이 가능해졌다.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출제 오류가 법원에서 인정돼 완료된 대입 결과가 뒤바뀌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 구제를 위해 국회와 협의,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이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이 평가원을 대상으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평가원은 "논란이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완벽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법원 판결과 그간 사회에서 지적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이에따라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해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게

재산정된 성적으로 추가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이 문항의 오답자는 18,884명으로, 성적을 재산출해 등급이 상승하는 학생은 4,8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입에서 지원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 중 재산정된 성적을 적용해 합격이 가능한 학생은 추가 합격 대상이 되며

기존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등급 재산정으로 인해 합격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수시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구제된다.

정시는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가 상승해 합격 점수를 넘는 학생이 구제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추가 합격이 되는 학생들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2015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미 다른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허용 여부는 대학 등과 협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피해 학생들의 추가 합격 등 구제 가능 여부는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까지 결정해 통보하겠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구제 절차는 교육부가 8번 문항을 모두 정답처리하고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 산출해 11월 중순까지 학생들과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변경된 점수를 토대로 성적을 재산출해 학생들의 추가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이 정원 외로 추가 합격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

2015년 2월까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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