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이유가?

입력 2014-11-25 16:49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길거리 음란 행위 혐의로 입건된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이 사건이 발생 3달 만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지검장이 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 이전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해 진술이 엇갈린 점, 병원 치료 중이고 자살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인 점 등을 감안하다 보니 수사 결과가 늦어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지검장을 치료가 전제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12일 오후 11시32분께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52분까지 약 20분 동안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 2곳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사건 초기 김 지검장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이라며 범행을 부정, CCTV 영상 등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자 결국 범행을 인정 “전문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기소유예를 판단한 데에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검은 전 검사장 재직 중 범죄이고 사회적 이목이 사건에 집중되자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며 지난 10일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시민위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자료와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 김 전 지검장 치료 의사 등의 의견을 들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를 제시했다.

시민위는 김 전 지검장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 즉 공연성의 정도가 낮다고 봤다. 사실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위 2명의 의원은 약식기소와 무혐의 의견을 각각 제시했으나 토론 끝에 기소유예로 결론지었다.

김 전 지검장 담당의는 “김 전 지검장이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 과정에서 억압된 분노감으로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이 폭발해 이성적 판단이 제대로 작동 못해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이라고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검장이 보인 행동은 ‘성선호성 장애’에 기인한 변형된 형태로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한 범행이 아니여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 즉, ‘바바리맨’ 범행과는 차이가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수창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목격자와 가족이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공직자는 좀 더 따끔한 처벌을...",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이유가 뭐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가족에게 부끄럽겠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뻔뻔하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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